16일 오전 서천군의회 의장실에서 있은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김경제 의장간의 면담에서, 지난 7월 26일 장항읍 소재 A식당에서 김경제의장님, 김아진부의장님, 홍성희 운영위원장님, 이강선 입법정책위원장님 4분이 앉아서 소주병과 맥주병, 테이블앞에 소주잔과 맥주잔(술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겨져 있었음)을 놓고 XX탕을 뜯고 계신 사진이 채증되어 공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군의회가 공개한 의장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같은날 같은 시간대에 김경제 군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으로
같은 A식당에서 인원수 4명 “의장 및 수행직원 업무추진 식사 제공”명목으로 120,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증된 사진과 군의회에서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같은 내용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제 군의장은 면담 질의에서 “군의장은 밥도 못 먹느냐?”고 반문하셨지만,
우리 시민단체의 질문요지는
(1)위 2가지 팩트가 동일한 사안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2)만일 동일한 사안이라면, 군의원 4명이 소주와 맥주를 곁들인 술자리 술값을 군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느냐?
이날 술자리에 참석한 부의장 이하 3명의 군의원은 군의장 수행직원이냐고 묻는 것이지? 군의장이 저녁식사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의장께서 일과 이후, 사석에서 군의원들과 얼마든지 술 자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개인 돈으로 드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군민의 혈세인 군의장의 업무추진비가 군의원들의 술값으로 사용되어도 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의원들의 술값으로 지불한 돈을 “의장수행직원 업무추진 식사제공”으로 둔갑시켜 공문서를 위조해도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며 증거사진을 채증했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당일 같은 식당에 의장 수행직원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답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김경제 군의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그동안 서천군의회에서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은 없는 지? 업무추진비를 빌미로 선거구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 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24. 10. 1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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