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무」를 살펴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이게 행정이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첫 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이제 더 이상 민간위탁사무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민간위탁’운운하고 있는 지? 서천군 행정이 앞이 캄캄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용역계약이며,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2016. 6. 7)에 따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을 산출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결산보고(운영 현황)’ 또한 위 고시 별첨의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둘 째, 조례개정입니다.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2013. 12. 11)』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2013. 9. 27)』도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개정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구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수탁 계약」과 용역계약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위·수탁 계약」은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하고
「대행 용역계약」은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하며,
그 업무의 성격, 영역 및 책임소재 등이 매우 다른 행태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 지 오래된 근거없는 행정행태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전임 사업자가 형사적 책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요한 사유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용역계약’은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하여 ‘평가’만 할 뿐입니다.
‘(합)장항운수’는 ‘수탁자’가 아닌, ‘용역계약 당사자’입니다.
노박래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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