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및 환경부고시 제2016-108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연구용역 결과가 "엉터리"였고, 이 엉터리 원가산정을 기준으로 연간 30억원이 넘는
용약계약을 "엉터리"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연구용역은, 위에서 언급한 환경부 고시 제 2016-108호(2016. 6. 7)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을 산정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같은 고시 제3조(산정방법)에도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 말미에 "별지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는 위와 같은 규정을 어기고, 2010년대에 사용되던 구양식과 구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을 산정하여 "엉터리 용역"을 수행하였고, 서천군청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용역결과물을 납품 받아 이를 근거로 용역 예정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주장1] 서천군청은 환경부고시 제2016-108호에 따라 원가계산을 다시 하라!
[주장2] 서천군청은 2016년 "엉터리"로 원가계산을 해 온 용역업체로 부터 용역대금을 전액 환수하라!
[주장3] "엉터리"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용역계약을 파기하라!
용역계약을 위한 원가계산도 "엉터리"이지만,
이 "엉터리" 원가계산을 가지고 실시한 용역계약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도 예정가격의 87.745%로 낙찰되었던 용역계약이, 2017년 계약에서는 98%로 계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서천군청이 유독 이 계약내역만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은폐의혹).
예정가격이 연간 30억원이라고만 어름 계산해도 10%가 인상되면 연간 3억원...3년이면 9억원의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입니다.
서천군청에서는 노무비 정상지급을 위한 '불가피한 계약'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천군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환경부 고시 2016-108호는 이곳 게시판에 파일 첨부란이 없어 부득이 서천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 첨부합니다.
2017. 5. 18.
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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