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의 노동자이신 ‘서천군 환경미화원’분들이 벌서 1년여간 고된 노동후에 군청주차장에서 쉬지도 못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비용 원가산정」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이 원가산정과 관련한 환경부고시에 따르지 않아 우리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산정의 부당성을 따지는 겁니다.
위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미화원 식대가 1식기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7,000원으로 적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화원 기본급은 위 고시에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증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2017년 보통인부 노임이 102, 628원입니다.- 이 금액을 적용했습니까?
복리후생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에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적용하라고 정확하고 세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까? 그것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물을 제출하면, 그 용역결과물이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가 공무원분들께 없습니까?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청 공무원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 급여를 이렇게 부당하게 적용하면,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리 지방재정이 열악해도,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이렇게 대접해서는 않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보고서에 매번 "제세공과금"이 "재새공과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확인한 것만 5회), 공무원 누구하나 결재과정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제발 관심 좀 가지고, 일 똑바로 처리하라는 말이 뭐 그리 잘못됬습니까?
무엇이 폄훼이고, 무엇이 허위사실 유포인지 지적해 주시면, 사실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