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천군지부 조합원 일동」명의의 성명서(?)에서 전공노 서천군지부 회원 일동은
그간 우리 서천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하여
「사회단체의 그늘에 숨어 무차별적인 의혹제기나 있지도 않은 일을 실제한 비위사실인양 호도하고, 전체 공무원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마치 사회단체 역활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며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사회단체 역할의 전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면 어업인 피해보상과 관련 건.
우리 서천참여연대의 60여일간의 끈질긴 조사 결과로, 서천군청의 불법사실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사업자측인 한국중부발전측에서도 공식적인 서면답변을 통하여, 한국중부발전측의 법령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서면 어업인 단체와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으며, 정기적으로 공사진행상황 등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겠다 는 등 발전적인 답변을 제시했고, 시민단체의 활동과 지적에 감사한다는 뜻을 표시해 왔습니다.
서면 어업인 협의체에서도 그간의 서천참여연대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고, 한국중부발전측과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해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발전소 지원사업비의 전횡 건.
발전소 지원사업비와 관련하여, 사업자측에서도 향후 투명하게 지원사업비를 집행하겠으며, 기금 이외에 회사자금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결과 지난 5월 18일 서래야 쌀 5,000만원어치를 구입하여, 사회시설에 기증하는 등 실질적인 약속이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발전소 지원사업비 전횡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한 후, 관련기관 및 충청남도 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 및 시정촉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공무원집단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시민단체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특히, “서천군청에 뜯길만큼 뜯겼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중부발전측에 엄중 항의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 냈으며, 위 발언의 진상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경위 등을 서면으로 답변받았습니다. 이는 서천군청에서 해야 할 일이었지만, 시민단체가 나서서
서천군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3. 서천군 환경미화원 퇴직금 미지급 및 노무비 산출 부적정에 관한 건.
서천군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하여 우리 미화원들이 1년여간 군청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미화원분들께서 사용자를 상태로 형사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홍성지청 담당검사님께서 상세하게 그간의 수사내용과 검사의견을 적시하여, 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견을 송부하셨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 째, 일사부재리의 원칙(기히 당 건으로 법원에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계류중임)
둘 째, 서천군청의 부당성에 대한 피고발인측의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둘 째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천군청은 기히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서천군청의 과실도 매우 크다"는 취지로 수사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서천군청이 미화원들의 퇴직금을 대위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자가 파산신청중이라면...)
그러나 서천군청은 제식구 끌어안기에 급급하여,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입에 담기도 싫은 듯합니다.
서천군 환경미화원들이 그동안 서천군청 공무원들의 행정과실로, 용역비 원가산출을 잘못하여 1인당 수 천만원씩의 노무비를 적게 지급받은 의혹이 조사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천군과 이웃 군산시를 비교할 때 명확해 보입니다.(이 부분은 현재 조사중이므로 분명히 의혹입니다)
2010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도 조례는 분명히 개정(2013년)했는데, 무슨 연유인 지 법령과 조례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용역비 원가산출이 과소평가되어, 우리 환경미화원의 노무비가 상당부분 과소지급되었으며, 퇴직금 미지급은 '빙산의 일부'일 정도로 그 금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사회적 약자인 '환경 미화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오늘도 야간작업을 하며,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천참여연대의 역할입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가 무엇을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 지 구체적인 사항을 표명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전공노 서천군지부측에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천참여연대의 대표직은 현재 공석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시민단체의 대표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전공노 서천지부가 우리 '서천참여연대'를 지칭하며, "자칭"이라는 표현을 썼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비하할 경우 사용하는 용어로서,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170여명의 ON-Line 회원수를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는 건전한 시민단체로서, "자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2년경, 전공노 서천지부는 전공노 서천지부에서 불법으로 게첨한 현수막과 관련하여, 당시 서천참여연대 대표를 형사고발하여, 본 단체 대표가 경찰 및 검찰에 출석하게 하는 등, 상식 이외의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그동안 수 많은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사법적 처벌을 위한 형사고발을 운운한 적은 있어도, 단 한 차례도 형사고발을 단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람이 만들었고, '법'에 대한 호소는 최후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천참여연대의 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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