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전단 등을 제거하는 행위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행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안건번호 법제처 -14-0418호, 요청기관 기획재정부
안건명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
행정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만을 민간위탁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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