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서천군 기산면 황사리 거주 어르신분들께서 '기산면 톱밥공장 설치반대'
집회를 위하여 차가운 아스팔트위에서 집회를 수 개월째 이어가시는 광경을 지켜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살펴보면,
충남 논산시에 본사를 둔 모 법인에서 지난 9월 서천군에 기산면 황사리 소재 '농지(과수원)'에 톱밥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황사리 주변 거주 주민분들께서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 문제를 거론하시며, 황사리 톱밥공장 설립승인을 반대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허가 신청지는 '농지'로서, 농지를 용도변경하여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공장설립승인'이 전제되어야 하고, 해당부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전용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서천군에서는 관련부서에 협의요청중이고, 향후에도 허가 절차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주변 주민 및 어르신분들의 주장대로 주민들의 기피시설에 대하여 주거지 인근에 공장설립을 승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공장의 경우 우리 서천군 관내에 종천농공단지 및 장항 농공단지가 있어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공장부지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 서천군은 산림이 우거진 산림지역도 아니고, 과연 우리 서천군에 '톱밥공장'이 설치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천군은 수 개월째 반대집회를 열고 있는 어르신분들께 대하여 혹한에 그분들의 건강 등을 염려하여, 주민분들께서
안심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향후 공장설립 인가 일정 및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주민들의 주거와 환경을 침해하는 기피시설의 주거지역내 설립을 반대합니다.
우리 서천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사업자들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2025. 1. 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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