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25. 2. 24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해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제공한 김경제 군의장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제115조 위반 등 기부행위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김경제 의장 등 군의장단 3인은 의회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추석 명절선물을 구입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혀 소속 직원에게 중복 제공(1인당 2~3개)하는 등 모두 86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천군의회 사무과 직원 등 3명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위반하여, 서천군의회 의장 등 3인이 기부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장항읍 소재 모 식당에서 김경제 의장을 비롯한 의회 의장단 4명이 업무추진비로 저녁식사를 빙자하여 술판을 벌인 사진을 입수하여, 서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경제 군의장 등의 기부행위 등을 적발, 2024. 11. 8.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시민단체의 신고를 이첩 받은 충남선관위가 그동안 김경제 군의장 등 피신고인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었고, 조사과정에서 서천군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도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적용하여 총 6명을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죄)에 따르면, 법 제113조, 제115조 등을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2025. 2. 24. 서천군선관위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빠른 시일내에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25. 2. 2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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