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범죄의 중대성※
4개 특수부대 사경관, 경찰청장 등 군인들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
국회ㆍ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ㆍ민주당사ㆍ여론조사꽃을 장악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ㆍ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없이 체포.구금 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지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시도
헌법상의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하고, 평온을 해하는 폭동
군 및 중앙행정기관 장에 대한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
정보사 군인들이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제출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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