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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담배소매업소 일제점검 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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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5-03-10 | 조회 | 486 |
등록일 | 2015-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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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담배소매업소 일제점검 나선다
서천군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인지정 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담배소매인지정 업소는 354개소로, 군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업 및 현재 담배소매업을 사실상 폐업․휴업한 후 신고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리한다.
군은 최근 90일 이상 도매업자로부터 담배 매입이 없는 업소현황을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 현지 방문해 담배소매업 운영여부를 파악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담배소매업소의 대표자 변경 및 영업소 위치 변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실질적인 휴업 및 폐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미신고시에는 청문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의해 담배소매인지정이 취소되면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며 “휴·폐업신고 대상자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청 지역경제과(☎950-4120)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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