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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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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윤정 | 등록일 | 2015-05-13 | 조회 | 755 |
등록일 | 2015-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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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서천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설치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어가에서 각종 울타리, 침입울타리, 경음기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체 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한 농가당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대상자는 서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임업인으로서, 본인 명의 농경지 또는 타인 소유의 농경지를 임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피해농작물 예방시설 설치예정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 950-4092)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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