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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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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윤정 | 등록일 | 2015-06-03 | 조회 | 989 |
등록일 | 2015-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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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서천군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서천읍 군사리 한솔관광사 입구에서 서천특화시장을 지나 서천계량소까지 상습 교통혼잡지역 360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군이 이번에 새로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이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된 지역이다.
군은 이곳의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서천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주정차금지선 정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후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승강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질서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으며 “선진교통문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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