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천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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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정화 | 등록일 | 2018-01-12 | 조회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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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변동 미신고자, 사망여부 등 중점 조사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 및 관할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정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 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 이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 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 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민원실 민원허가팀 ☎ 041-950-4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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