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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글의 상세내용

『 부동산특별조치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10-05 조회 2630
첨부 jpg 파일명 : 부동산 특별 조치법.jpg 부동산 특별 조치법.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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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입니다.
저는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장 강인훈입니다.
이 영상은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길잡이입니다.
군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모든 분야의 홍보·교육이 비대면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하여 이와 같이 비대면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영상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자 하신다면 토지는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으로, 건축물은 도시건축과 건축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관계가 오래전에 변동되었으나 등기 못하던 토지 및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조치법은 기간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특별조치법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부동산과 미등기부동산이 해당됩니다.

우리 서천군은 모든 토지, 건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토지는 민원봉사과에, 건물은 도시건축과에 접수 가능한데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직함을 가진 자격보증인 1명과 마을에 위촉된 보증인 4인의 도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보증서 작성한 것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군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 후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2개월 동안 공고하게 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들은 이의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고 등기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인이 신청서 및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중대한 과실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써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보증인으로 위촉되는데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며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도장 외에 다른 도장을 찍게 되면 그 보증서는 실효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인은 해촉 통지를 받기 전에는 직무수행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신청인과 보증인이 이해관계가 좋지 않아 보증업무를 거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증인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첫째, 불법 사례가 발생한 경우
둘째, 향응, 금품 등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때
셋째,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넷째, 보증인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기 출타 시
다섯 번째, 신병 발생으로 보증 불가 시
여섯 번째,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 해당됩니다.

신청인이 각 마을 보증인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으시면 읍면사무소와 군청에 보증인 위촉·해촉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에 건축물은 도시건축과 건축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증서 서식에는 소유자란과 대장상 소유자란이 있는데 소유자란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들어갑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부동산 표시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장상 소유자란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올라 있는 대로 그대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상세 내용은 매매, 상속, 증여와 같은 사실관계를 연도와 함께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서 작성 모두가 정확했고 보증인 칸 한두 자만 수정 시에는 그림과 같이 두 줄 사선을 긋고 보증인 자신의 도장을 수정된 곳과 우측 여백에 한 번씩 찍어줘야만 합니다.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는 신청인란과 대장상 소유자란, 등기명의인란이 있습니다.
신청인란은 보증서와 동일하게 사실상 소유자를 기재하고
대장상 소유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등기 명의인은 대장상 소유자란과 등기명의인란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토지는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에, 건축물은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특별조치법 첨부 서류에는
첫 번째, 보증서 1부,
두 번째, 귀속부동산 및 국, 공유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각사실 증명서 1부
세 번째, 등기소에서 발급된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미등기사실 증명서
네 번째,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첫 번째,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두 번째,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상 직전의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및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설정자
세 번째, 이의신청인이 매도자라고 주장하는 자
네 번째, 이의신청인이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
다섯 번째,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보증인의 보증서 발급대장 작성 요령입니다.
보증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보증인께서는 1번에서 6번까지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고 특히 6번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신청자가 직접 서명·날인토록 해야만 신청자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 가능합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7번, 8번에 발급 번호·발급 연월일을 작성한 후 9번에 발급 계인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계인은 지정보증인의 도장이 대장과 보증서에 반반 찍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특별조치법은 이해관계인과 사전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접수 하기
전 이해관계인과 면밀하게 대화한 후 서류작성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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