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 – 2호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공고
2020년 1월 6일 서 천 군 수
ㅁ 사업명 및 사업내용 : 붙임1) 시범사업 주요내용 참조
ㅁ 사업별 사업내용 :
사업별 세부조건 및 지원내용은 붙임2) 팀별 사업추진계획 참조
ㅁ 신청자격 :
1) 공통사항
o『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o『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o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강하고, 재배기술 수준이 높으며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
o 새기술을 적극 수용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성실한 자로서 사업비 자부담능력이 있는자
o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군에 농지와 주소가 있는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붙임2) 팀별 사업추진계획 참조
ㅁ 공고기간 : 2020. 1. 6(월). ~ 2. 4(화). 30일간
ㅁ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2020. 1. 6(월) 09:00 ~ 2. 4(화) 18:00까지(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3) 제출서류 :
① 공통사항
o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o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 1부
o 임차농 : 임대차계약서(사업별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 기본 5년이상) 1부,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명시된 농지원부 1부.
② 실적증명 서류 : 사업신청서 평가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서류
o 경영(영농)기록장, 농업단체활동실적
o 수상내역, 교육수료증, 농업관련 자격증 등
o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한함
※사업신청서 평가시 사업의 목적에 따라 가산항목이 다를 수 있음.
③ 사업별 제출서류 : 붙임2) 팀별 사업추진계획 참조
ㅁ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1) 시범사업 신청농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2) 서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및 선정
ㅁ 기타사항
1) 접수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 권리대상이 되지 않음
2)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음
3)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개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함 ㅁ 문의전화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950-6614, 기술보급과 950-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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