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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마을 신청 글의 상세내용

『 2008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마을 신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08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마을 신청
부서명 관리자 등록일 2007-10-01 조회 3283
첨부  

[2008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마을]

 

1. 사업목적
  ○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환경조성
  ○ 농작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모델 확립


2. 사업량 및 사업비(안)
  ○ 사 업 량 : 충남 2개소
  ○ 사업기간 : 3년 (2008 ~2010)
  ○ 사 업 비 : 개소당 3년간 총 2억원 지원(국비50%,지방비50%)


3. 연차별 사업내용
  ○ 1차년도(‘08) : 건강,작업환경 및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진단,개선방안 도출
  ○ 2차년도(‘09) : 개선방안 실행 (교육, 보조구 보급, 작업개선, 운동, 재활치료 등)
  ○ 3차년도(‘10) : 안전 실행 및 사업 평가,자율적 안전관리정착, 안전관리모델 도출


4. 사업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2007.  10.  25일 한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시설 및 노지 원예, 과수, 축산 등 주산단지 마을(리)
   ○ 대상마을 선정기준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크며 농작업 유해요인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마을
       - 참여 농업인수가 최소 50명이상으로 참여희망 농업인의 비율이 높고 교육, 환경개선, 안전관리 등 개선 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
       - 이장/지도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마을민 조직 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마을 등


5.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후 적합 마을 도 보고 →  기술원, 지역사업단장 현지 심사 후 우선 순위 마을 예비 선정 →  해당 마을이 속한 시군에 예산 예비 배정 → 예산 확정 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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