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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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천 | 등록일 | 2010-03-26 | 조회 | 3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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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고 제2010-267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0년 3월 24일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 운영 1. 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 기간 : 2010. 3. 25~ 2010. 4. 20(27일) ❍ 이유 : 이 기간에는 봄철산불의 40%, 대형산불의 75%가 발생하고, 특히, 2. 산불 신고요령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 신고요령 : 산불 발생 시간과 장소, 산불의 규모,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 신고기관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첫째,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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