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장)2019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및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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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지원과 | 등록일 | 2019-03-18 | 조회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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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6107&fileSn=0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공고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6107&fileSn=1 2019년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연장ㆍ 운영(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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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당초 2019. 3. 15. ~ 4. 15. (32일간) 연장 2019. 3. 15. ~ 4. 30. (47일간) *연장사유: 전국적인 건조특보 지속과 국지적인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연장 2. 산불 신고요령: 산불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 ☎대표 신고전화번호: 국번없이 119 3. 당부사항 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마세요. 나.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마세요. 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인화성 물질(라이터, 버너 등)을 소지하지 마세요. 라. 산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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