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5.1.17.)서천군“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월 28일까지 - | ||||
---|---|---|---|---|---|
작성자 | 전수진 | 등록일 | 2025-03-08 | 조회 | 99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86462&fileSn=0 화면 캡처 2025-03-08 145620.png |
||||
|
|||||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2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농어업 법인 및 단체로 일정 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최대 1억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융자 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신용 조건이며,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상환방식이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과 농업법인?단체는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김경미 농업정책팀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과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 가능액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