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현장실습교육(멘토링제)
교육방법
- 귀농자 대상 주작목 중심 현장실습교육
- 선배(멘토)농업인 실습농장 활용 현장실습 운영
- 8시간/일, 20일/월, 휴일 등 제한없이 탄력적으로 운영
사업신청단계
- 신청시기 : 매년 1~2월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
자격요건
귀농연수생(멘티)
- 농업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시군의 관할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 사업배정 범위 내에서 40세미만 저연령자 우대
- 연수교육이 끝난 후 자기실습포장에서 실습 가능한 자
- 지자체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농인을 선정시 우대할 수 있음
- 이전년도 동일사업 수혜자는 참여할 수 없음
선도농가(멘토)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또는 성공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귀농인 등)
연수수당 지급
- 선도농가/귀농연수생 연수수당 지급
- 선도농가/귀농연수생 연수수당 지급 : 선도농가(멘토) 월40만원, 귀농연수생(멘티) 월80만원 지급
- 선도농가는 귀농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감독하에 연수생에게 월1회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근무일수 포함) 하여야 함
-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시간)을 추가 희망시 선도농가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매월 청구 후 구비서류 농업기술센터 방문 청구서 제출
- 담당부서 :
- 귀농귀촌지원팀
- 담당자 :
- 전창규
- 연락처 :
- 041-950-6633
- 최종수정일 :
- 2019-10-04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