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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규제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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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 어메니티기획 담당 | 한문숙

E-Mail / TEL : 041-950-4213 / 최종수정일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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