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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군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제 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 (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1998. 1. 1 공포)
  • 개 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04. 7. 29 공포)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국민 ( 개인, 법인·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대상기관

  • 도청 및 시,군,사업소, 읍면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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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서무담당 | 신성혜

E-Mail / TEL : 041-950-4168 / 최종수정일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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