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군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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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서무담당 | 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