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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물보험안내

대물보험가입의무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또는 3항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대물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보험가입 대상자동차

  • 이륜차, 비사업용, 사업용자동차, 건설기계(자배법상 해당자동차) - 의무적으로 가입
  •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 책임보험(대인I), 종합보험(대인II), 대물보험 이륜차 및 비사업용자동차 : 책임보험(대인I), 대물보험

위반시 제재

의무보험(대인I, 대인II, 대물보험) 미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범칙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무보험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항 제1호)

의무보험과태료 처분기준
종별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비고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때
(책임보험 : 대인I)
10일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2004.8.22부터
시행(개정)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
1,200원 4,000원 8,000원
최고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법 제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때
(종합보험 : 대인II)
10일이내 30,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
가입자율 가입자율 8,000원
최고액 1,000,000원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때
(대물보험)
10일이내 3,000원 5,000원 5,000원 2005.2.22부터
시행(신설)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액 100,000원 250,000원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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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차량관리담당 | 안근환

E-Mail / TEL : 041-950-4130 / 최종수정일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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