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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권 신청

  • 2008. 8.25.부터는 본인 직접신청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만 대리 신청 인정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단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의 경우 2009.12.31.까지는 2촌이내의 친족 등에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제19조 2항)
  • 해외 체류중 여권신청은 제외공관 여권발급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여권의 발급사항을 조회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신청여권조회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 전자여권은 본인직접신청제에 따라 대리신청 불가능
  •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 공통서류
    • 질병ㆍ장애ㆍ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 미성년자(2010년부터는 만12세미만)는 2009.12.31일까지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의 범위

    친권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친족(만18세이상)

  • 대리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본인이 작성능력이 있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유효한 여권)
    • 전문의 진단서,법원결정문,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증명서 등 해당증빙서류
  •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 미성년자(만18세미만)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시 반드시 법정대리인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기간연장 재발급 신청

  • 기간연장 가능한 (구) 여권(‘08.6.29이전 발급된 여권)

    (구)복수여권(5년 유효기간)중 기간연장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여권으로 기간만료 전,후 1년이내 기간연장 신청할수 있음(최초발급일로 10년이 되는날까지 5년이내 기간부여)

  • 구여권 제출

여권 분실신고 및 회수신고

  • 분실신고 : 본인 직접 신고 원칙
  • 회수신고 : 분실신고한 후 재발급 신청 전 분실여권을 찾은 경우
  • 회수신고 하면 찾은 여권 다시 사용 가능
  • 첨부서류 : 여권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분실여권 회수 신고서

여권발급수수료

  • 만 18세이상
    • 10년 복수: 55,000원
    • 5년 복수: 47,000원
    • 1년단수 : 20,000원(한번사용)
  • 만 8세 이상 ~ 만 18세미만 : 47,000원(5년복수)
  • 만 7세 이하 : 35,000원
  • 유효기간 연장 : 25,000원

여권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각지방 경찰청(정보과 신원반) → 결과확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귀가 보여야 함)
    • 흰색바탕의 무배경사진, 색안경과 모자 착용금지
    • 가로35㎜,세로45㎜(얼굴길이:25㎜~ 35㎜)
  • 주민등록초본 1부(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유효기간 : 3개월
  •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영사” 의 병역 항목 참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자에 한함)
  •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 :여권발급위임장및동의서
  • 여권신청은 전국 168개 기관에서 가능(신청에 대한 기타사항은 해당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별도 문의)
  • 여권발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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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실 > 민원담당 | 구선자

E-Mail / TEL : 041-950-4362 / 최종수정일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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