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친족(만18세이상)
(구)복수여권(5년 유효기간)중 기간연장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여권으로 기간만료 전,후 1년이내 기간연장 신청할수 있음(최초발급일로 10년이 되는날까지 5년이내 기간부여)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각지방 경찰청(정보과 신원반) → 결과확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병역의무자에 한함.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영사” 의 병역 항목 참조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열린민원실 > 민원담당 | 구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