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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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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종류 거래금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6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이내
3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음.

  • 수수료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 시에 2분의 1을 지
  • 수수료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실제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거래금액 산정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70) 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비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 건당 1,000원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중개업자와 중개의로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발금 및 공부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수수료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계약금 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실비
교통비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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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실 > 토지관리담당 | 오명숙

E-Mail / TEL : 041-950-4026 / 최종수정일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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