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지방세법 제70조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서천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서천군 조례의 경우 : 감사청구인수 19세 이상 150명으로 되어있음.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정책기획실 > 감사법무담당 | 김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