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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청정환경! 어메니티서천!



주민감사청구

시행배경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지방세법 제70조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서천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서천군 조례의 경우 : 감사청구인수 19세 이상 150명으로 되어있음.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흐름도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도사무 : 주무부 장관
  • 시ㆍ군사무 : 도지사
대표자 증명서 교부
서명
  • 도 : 6월 이내 (선거기간 제외)
  • 시ㆍ군 : 3월 이내(선거기간 제외)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 도사무 : 주무부 장관(10일 이내)
  • 시ㆍ군사무 : 도지사(5일이내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 접수일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 열람 기간내에 서면
청구요건 심사
  •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내에 심사 / 결정
  •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수 미달의 경우
    ※ 보정기간부여 : 도5일, 시ㆍ군 :3일
  • 청구요건 갖춘때 : 수리, 요건미달 : 각하
감사실시(결과공표)
  • 감사종료 : 청구수리일부터 60일 이내
  •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도지사에게 보고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 전 화 : 041-950-4008 / FAX : 041-950-4755
  • 전자우편 : 주민감사청구 업무담당자( hwangingw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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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 감사법무담당 | 김응환

E-Mail / TEL : 041-950-4009 / 최종수정일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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