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자가용화물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타」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화물차주, 운송·주선업체 관계자 등은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해 민원서류나 E-Mail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양식에 의해 민원서류, 방문 신고 가능(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