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처음으로 군에 전입하거나, 5년 이상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한 사람
지원내용 : 세대원 1인당 1만원권 서천사랑상품권
지 급 일 : 신청 즉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서류 : 신청서
지원근거 : 서천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2019. 1. 1.)
문 의 : 기획감사실(041-950-454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원대상 :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으로 처음으로 군에 전입한 사람
지원내용 : 서천사랑상품권 5만원권
지 급 일 : 신청 즉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
지원근거 : 서천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2019. 1. 1.)
문 의 : 기획감사실(041-950-454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원대상 : 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타 시·군·구에서 처음으로 군에 전입한 고등학생
지원내용 : 서천사랑상품권 5만원권
지 급 일 : 신청 즉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또는 입학예정증명서)
지원근거 : 서천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2019. 1. 1.)
문 의 : 기획감사실(041-950-454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직장인지원내용 : 월10만원씩 연120만원 (최대 2년 지급)
지원방법 : 매 분기별 신청접수, 주거비(전세 또는 월세) 선납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 매 분기별 공고문에 의함
지원근거 : 서천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2019. 1. 1.)
문 의 : 기획감사실(041-950-454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원대상 : 전년 말 대비 전입자 수가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군부대
지 원 금
지급기준 | 지급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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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 10명 미만 | 20만원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30만원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50만원 |
30명 이상 ~ 40명 미만 | 60만원 |
40명 이상 ~ 50명 미만 | 70만원 |
50명 이상 ~ 80명 미만 | 100만원 |
80명 이상 ~ 100명 미만 |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