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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배경
산업화·지구 온난화 등으로 자연 및 인적재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 안전관리헌장을 2004. 11. 4일 제정하였습니다.
역사적의미
안전관리헌장을 선포한 역사적 의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장정신을 생활속에서 실천하여 지속적인 국가 성장의 터전을 마련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는 재난 안전관리 국가 지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관리헌장 활용
각종 재난정책 수립시 안전관리헌장 정신 및 철학 적극 반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각종 행사시 안전관리헌장 낭독
기관·단체 사무실, 공공장소 등에 안전관리헌장 게시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전관리헌장비 설치
재난안전 교육시 안전관리헌장 홍보 및 교육실시 등
안전관리헌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ㆍ지진ㆍ화재ㆍ교통사고ㆍ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ㆍ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자랑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담당부서 :
안전관리팀
담당자 :
오수진
연락처 :
041-950-4733
최종수정일 :
2019-10-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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