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련 이행사항 준수 및 개정 법령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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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5-07-15 | 조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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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8651&fileSn=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pdf ![]() ?atchFileId=FILE_000000000188651&fileSn=1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사용 시 등록 메뉴얼.hwpx ![]() ![]() ?atchFileId=FILE_000000000188651&fileSn=2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88651&fileSn=3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atchFileId=FILE_000000000188651&fileSn=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관보.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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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매월 1회 점검 및 결과 등록 - 자동심장충격기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 (http://portal.nemc.or.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및 등록방법: 첨부파일 참고 ○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부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의 건물 출입구 및 화장실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변경사항 신고 - 신규 설치 시: 설치신고서 및 설치 증빙사진 제출 - 양도, 폐기, 이전 등 변경 시: 변경신고서만 제출 - 신고방법: 공문, FAX(041-950-6779) 또는 이메일(426ytes@korea.kr) 제출 * 서천군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안내→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응급장비 폐기 신고서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변경, 점검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041-950-67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의 주요사항으로,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15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 ▶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이상 150만원 ▶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75만원 / 3차 이상 100만원 ▶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50만원 / 3차 이상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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