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분청에 신청
처분청의 재결
행정심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재결청의 재결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 제기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볼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 할수 있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