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환경오염은 건강상이나 재산상 적잖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 현황 및 배상금 등 요청사항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억원 이하인 경우 충청남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당사자간 합의 유도(처리기한 : 3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수락 권고(처리기한 : 9월)
개선대책 및 피해배상금 등을 판단 결정 통보(처리기한 : 9월)
구분 | 알선 | 조정 | 재정 |
---|---|---|---|
5백만원 이하 | 10.0 | 10.0 | 20.0 |
5천만원 | 10.0 | 77.5 | 155.0 |
1억원 | 10.0 | 127.5 | 255.0 |
5억원 이상 | 10.0 | 527.5 | 1,055.0 |
단위 : 천원
신청수수료는 최종 확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정산 ·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