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재, 지변, 재해,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 연장 또는 징유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정당세액보다 초과 납부 하였거나, 착오, 이중납부 또는 과세기관의 부과 착오로 잘못낸 세금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과세권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금을 환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기간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무신고가산세 20% ~ 40% / 과소신고가산세 10% ~ 40%
1일 1만분의 3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 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세액의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최고 45%추가 납부 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자료제공, 명단공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