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자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1.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2. 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와 사망(상이)자가 사실혼인 경우) 3.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해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서류는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또는 편성자가 심신장애,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편성을 제외 받고자 할 때, 그리고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읍·면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의사진단서(외관상 심신장애식별이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해당없음 안전관리과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편성대상자 명부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부상자 치료 신청서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신청 읍·면 안전관리과 읍·면 읍·면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①신청 ⇒ ②접수 ⇒ ③심의 ⇒ ④의료기관 결정 ⇒ ⑤통보 민방위기본법 제29항,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손실보상금 청구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읍·면 안전관리과 읍·면 읍·면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및 금액 사정 ⇒ ④결정 ⇒ ⑤통보 민방위기본법 제3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65조제1항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직장민방위대 편성업체 지정받고자 하는 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편성대상자 명부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직장의 주소 이전이나 상호 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 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직장민방위대 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서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성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연합민방위대 조직 대상 직장 현황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 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 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대장이 읍,면장에게 제출 -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군수에게 제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 직장민방위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해당 지역 동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해당없음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 민방위대 의무편성대상(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지정된 자) 외의 남자 및 여자가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고자 하는 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해당없음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지원자가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의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19조제2항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중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진단서, 확인서 등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결정 ⇒ ⑤통보 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유의사항)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