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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일반복지 전입자 지원

전입자 지원

전입장려 지원 시책

전입 세대주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처음 전입하는 세대주 포함)
지원내용 : 5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지 급 일 : 신청 즉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서류 : 신청서
지원근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2022.12.20.)
문 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1-950-4539),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전입 근로자(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기업체 근로자로서 기숙사 등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지 급 일 : 신청 즉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단, 중복 지급 불가로 전입 세대주 및 전입 근로자 중 많은 지원금 적용)
지원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
지원근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2022.12.20.)
문 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1-950-4539),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전입 학생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세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지 급 일 : 신청 즉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전입 학생은 다른 지원금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 가능)
지원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또는 입학예정증명서)
지원근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2022.12.20.)
문 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1-950-4539),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가구 규모별 차등 지원

청년 행복주거비
청년 행복주거비의 지급기준, 지급액(원)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월 지원액(원) 150,000 170,000 200,000 230,000 240,000 290,000

신 청 일 : 분기별 신청접수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지원서류: 해당 공고문 참조
지원근거: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2022. 12. 20.)
문 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결혼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계속하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18세~49세)
※ 자세한 요건 및 지급중단 사유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지원내용 : 부부당 총 770만원 상당 모바일서천사랑상품권(3회 분할 지급)
지 급 일 : 혼인신고 후 1년: 200만원 ▶ 혼인신고 후 2년: 270만원 ▶ 혼인신고 후 3년: 300만원
신청방법 : 혼인신고 즉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근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2022.12.20.)
문 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1-950-4539)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연락처 :
041-95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