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담당자 입니다.
지난 8일 서천군보건소를 방문했었는데,
센터 안내문을 홈페이기 게시글에 작성해 달라고 하시어 홈페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빠른링크란에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배너도 설치해 주시고,
홈페이지 연동도 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센터 이용 안내에 있어 진료비 감면기준이 2012년4월1이부터 변경, 적용됨에 따라
홈페이지 내 센터소개 중 진료비감면 부분 수정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기준은
1.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50%감면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유형 및 등급 관계 없음
2. 치과영역중증장애인 :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20%감면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
- 치과영역 중증장애 및 등급 : 뇌병변1~6급, 간질 2~4급, 지체 1~3급, 지적1~3급, 정신1~3급, 자폐성1~3급
그리고, 위 6개 장애유형 및 등급이 포함된 중복장애
구비서류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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