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2012년 73,759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연간 약 22만여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
-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 사업이 필요
사업대상자
가. 사업대상자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2017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월 보험료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월 보험료 94,000원 이하
나. 암종별 대상자 기준(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위 암:만 40세 이상 남녀
- 대장암:만 50세 이상 남녀
-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 간 암:만 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검진주기
- 위암:2년 간격으로 실시
- 간암:1년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1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2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2년 간격으로 실시
검진대상
검진기일
- 2018. 1. 1 - 2018. 12. 31
검진비용
검진실시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검진표와 신분증 지참 후 검진기관 방문
- 대상자 확인 : 개별 통지된 검진표 안내문(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
- 암검진 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발송
- 수면내시경(위암,대장암)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
관내 검진기관
서천군보건소 진료검진팀 TEL : 950-6773
서천군 관내 검진기관
서천군 관내 검진기관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검진기관 |
연락처 |
위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 경부암 |
서해병원 |
951-828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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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앤장서천내과 |
953-2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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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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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울내과의원 |
951-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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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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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부인과 |
951-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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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원 |
952-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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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항장외과 |
952-9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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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진료검진팀
- 담당자 :
- 박선희
- 연락처 :
- 041-950-6752
- 최종수정일 :
- 2019-10-04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