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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차이점은? 글의 상세내용

『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차이점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차이점은?
작성자 임동관 등록일 2009-04-04 조회 3663
첨부
국민건강보험의 우수성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Q :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차이는 무엇이죠?

A : 건강보험은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가입할 때 약관에서 정한 질병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에 건강보험은 약 26조원을 진료비로 지급했습니다.

Q : 민영의료보험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인가요?

A :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
약관이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지나치게 어렵고, 상품도 유사 내용이 수 백가지여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는 보험금이 너무 낮음
지급률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는 보험금입니다.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은 60% 정도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는데 미국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외에 사용자 부담금, 국고지원금 등이 있어서 지급률이 104% 정도입니다.

3. 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상품은 자칫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의료이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보험재정의 악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Q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외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 1.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장성(64%)
전체 진료비 중 공보험(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수준을 보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은 약 64%입니다. OECD국가 대부분이 8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보험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2.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부담(소득의 5%)
현재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6만5천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5% 정도를 보험료로 내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10%가 넘으며, 이웃 대만도 8.5%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낮아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우 우수한 제도로 외국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Q : 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자국의 의료보험을 개혁하려 하나요?

A : 1. 높은 의료비지출(GDP 대비 15.6%)
OECD국가들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의료비지출 비중도 타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OECD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량) 대비 평균 10%를 의료비로 지출합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낮은 6.4%입니다. 반면 미국은 무려 15.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가 비싼 것입니다. 민영의료보험 보험료도 비싸고, 설사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 원인의 1순위가 의료비 때문이고, 전체 국민의 15%가량(4천 7백만 명)이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전체국민의 15%가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함
민영의료보험 보험료도 비싸고, 설사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 원인의 1순위가 의료비 때문이고, 전체 국민의 15%가량(4천 7백만 명)이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가계가 파산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은 한 마디로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보험 확대로 국민지출의료비를 낮추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는 민간의료보험이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질병정보의 중요성

Q :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란 무엇인가요?

A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재판이나 범죄수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을 의뢰해 오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Q : 일부에서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개인질병정보제공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현재 금융위원회가 개인질병정보를 공단에 요구하면 공단이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해에 2천억 원이나 적발되는 보험사기를 막아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받은 정보를 민영보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큽니다.

Q :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 현재도 수사당국 등에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정보제공을 의뢰하면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의료보험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단이 고유업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민감한 개인의 질병이 노출되어 심각한 인격침해는 물론, 헌법에 명시된 개인 사생활의 보호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가 일반적입니다.
“민간보험회사의 공단진료정보 활용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005년에 재정경제부가 똑같은 법률안을 추진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단의 보유정보가 건강보험급여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집적된 사적 정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허용 여부는 개인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영보험회사의 공단 진료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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