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06. 10. 16~, 신청장소 : 보건소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①건강보험카드②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3월분)
③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2. 지원 대상자 : 서천군 10명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가. 지원대상자 :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 가정에서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로 확대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가족수1)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2) |
2인 |
1,718,000 원 |
20등급(38,080원) |
20등급(35,870원) |
20등급(38,080원) |
3인 |
1,918,000 원 |
22등급(44,350원) |
23등급(43,360원) |
22등급(44,350원) |
4인 |
2,118,000 원 |
23등급(47,710원) |
25등급(48,610원) |
24등급(51,070원) |
5인 |
2,318,000 원 |
24등급(51,070원) |
27등급(53,870원) |
25등급(54,430원)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는 둘째아에 대한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둘째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2)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각 가입유형별 등급인원은 누적비율로 재 산정된 등급임
3. 지원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4. 기타 사항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950-5631, 95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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