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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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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관련 지원범위 확대 글의 상세내용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관련 지원범위 확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관련 지원범위 확대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등록일 2006-10-12 조회 2352
첨부

 

산모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06. 10. 16~,    신청장소 :  보건소

  제출서류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3월분)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2. 지원 대상자 :  서천군 10명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가. 지원대상자 :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 가정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로 확대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가족수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2)

2인

1,718,000 원

20등급(38,080원)

20등급(35,870원)

20등급(38,080원)

3인

1,918,000 원

22등급(44,350원)

23등급(43,360원)

22등급(44,350원)

4인

2,118,000 원

23등급(47,710원)

25등급(48,610원)

24등급(51,070원)

5인

2,318,000 원

24등급(51,070원)

27등급(53,870원)

25등급(54,430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는 둘째아에 대한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둘째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2)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각 가입유형별 등급인원은 누적비율로 재 산정된 등급임


3. 지원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4. 기타 사항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950-5631,  95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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