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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07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07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등록일 2007-02-06 조회 2558
첨부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2007. 2.6~ (대상자 적은관계로 일찍마감 될 수 있음)   

     신청장소 :  보건소

  나.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첨부서류(각 1부) 

        ① 불임 진단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카드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 이내)

2. 지원 신청 자격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나.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라.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 족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인

103,810원

126,840원

128,310원

3    인

105,580원

132,870원

134,270원

4    인

113,350원

139,080원

140,230원

5    인

117,610원

144,310원

152,160원

6    인

124,480원

153,680원

164,080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6년도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자동차가 여러대일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형 차량은 제외(생업관련 트럭등의 소유는 신청자격 부여)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

      (지역번호없이 1644 - 7373)

4.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중 130개소

5. 선정 및 통보

○제1차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후 시술

○제2차시술 : 1차시술확인서 제출후 별도 기간없이 2차 신청서 제출

-1차 시술 결과 임신자로 최종적으로 유산되었을 경우 : 2차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를 첨부)

6. 문의사항 :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950-5631, 953-4000)


  모든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다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풍성한 서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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