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2007. 2.6~ (대상자 적은관계로 일찍마감 될 수 있음)
신청장소 : 보건소
나.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첨부서류(각 1부)
① 불임 진단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카드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 이내)
2. 지원 신청 자격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나.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라.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 족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 인 |
103,810원 |
126,840원 |
128,310원 |
3 인 |
105,580원 |
132,870원 |
134,270원 |
4 인 |
113,350원 |
139,080원 |
140,230원 |
5 인 |
117,610원 |
144,310원 |
152,160원 |
6 인 |
124,480원 |
153,680원 |
164,080원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6년도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자동차가 여러대일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형 차량은 제외(생업관련 트럭등의 소유는 신청자격 부여)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
(지역번호없이 1644 - 7373)
4.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중 130개소
5. 선정 및 통보
○제1차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후 시술
○제2차시술 : 1차시술확인서 제출후 별도 기간없이 2차 신청서 제출
-1차 시술 결과 임신자로 최종적으로 유산되었을 경우 : 2차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를 첨부)
6. 문의사항 :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950-5631, 953-4000)
모든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다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풍성한 서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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