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안내
1. 보호자 없는 병실을 관내 「서해병원과 군립노인요양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정병원에 입원한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 제공 실시로
저소득층 간병부담을 해소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들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병원 (서해병원? 군립노인요양병원)=
◈ 목적
지정병원에 입원한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 제공 실시로 저소득층 간병부담 해소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행려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자
-직장 42,080원, 지역 16,890원
? 긴급지원대상자
?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
? 대상자 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인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 기준
? 내 용
? 병실기준 : - (급성기) 1실 당 4~7병상 - (요양병원) 병실 구분없이 최대 10병상 범위 내
?지원일수 : - (급 성 기 ) 1인당 연 30일 -(요양병원 ) 1인당 연 45일
※ 단,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시 15일 연장
○ 부담비용 : 무 료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문의사항
서천군보건소 방문보건팀 (950-6721)
서해병원 (951-8282), 군립노인요양병원(95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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