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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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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감사청구를 신청했습니다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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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 감사청구를 신청했습니다 )))
작성자 정병환 등록일 2006-02-07 조회 2223
첨부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저희 서천읍 상권회복 추진위원회에서는 감사청구를 신청 했습니다.
서천군이 행정사무를 잘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에 의거하여
충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서천군민은 서천군의 주인이며, 주권자입니다.
서천군의 올해 예산규모가 약 1,851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돈은 서천군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이처럼 많은 군민의 혈세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점이 많은 최소한 몇 가지 사무에 대해서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동안 군의회 회의록를 꾸준히 열람해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대상사무 6개항은
그 중에 선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의 목적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사무 중 극히 일부에 대한 추진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사무의 잘못 집행된 부분 및 관행을 시정, 보완 조치함으로써 군행정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유도로 혈세의 낭비를 막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군정을 수행토록 하여 더욱 살기 좋은 서천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에 임박하여 군 행정에 흠집 내기라는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청구 대상사무의
시효가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여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감사청구 제도”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져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좀더 일찍 신청할 수 없었고,
그 시효가 5월 중에 끝나기 때문에 그나마 서둘러서 근간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서천을 발전시키고 더욱 살기 좋은 내 고향 서천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천읍 상권회복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음 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서천을 사랑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고향이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서명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문을 원하시면 개인이든 단체이든 제게 전화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읍 상권회복 추진위원회
정 병 환 : 019- 9255- 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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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도청에 접수한 감사청구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감사청구 대상사무 :

1. 서천 신시장 조성사업 및 재래시장 부지의 문화복지 콤플렉스 사업.
2. 군수 업무추진비.
3. 건양대 유치 및 건양대 수련원 무상임대 및 기부체납.
4. 학술연구용역비 및 일반용역비와 보조금(지원금 포함) 지출.
5.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6. 군장대교 건설계획 및 국도 4호선 도로개설 계획



주민감사청구 취지 :

1. 서천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었음.
2.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무의 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위해하였음.
3. 신시장 건축물은 용도에 맞게 건축되지 않았고, 부실공사로 비가
새고 있음.
4. 군수 업무추진비는 과다하게 사용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5. 건양대 수련원 무상임대 및 기부체납 관련 사무는 직무를 유기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엄청난 허점이 발생됨.
6. 무분별한 용역비 및 선심 보조금 집행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7.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8. 군장대교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으로 위치나 先後에 따라 지자체의 興亡이 萬代에 영향을 주게 됨.




주민감사청구 이유 :

1. 서천 신시장 조성사업 및 재래시장 부지의 문화복지 콤플렉스 사업.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위반
① 신시장 부지를 97년 10월 13일 매입했지만, 생산녹지라서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관청이 위법을 자행한 것임.
②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를 개발함으로서 오랜 기간 예산을 낭비하고 관청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작태를 보이는 등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위해하였음.
③ 서천지방자치단체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무처리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역행하여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히 훼손하여 공익을 현저히 위해 하였음.
④ 나소열 군수가 군수후보 연설에서 시장을 옮기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오히려 확장하여 주민들을 기만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위반
서천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무시당했을 뿐만 아니라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익권까지도 박탈당했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주민투표) 위반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위반
① 서천 신시장 조성사업 및 재래시장 부지의 문화복지 콤플렉스 사업은 서천군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며 과다한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청취 및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고 주민투표도 실시하지 않았다.
② 서천재래시장은 7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핵심 상권으로서 재개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적합하지 못한 부지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여 불법으로 신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으로서 적합한 재래시장부지에는 겨우 6억원의 사업비로 공원을 건설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행정으로 많은 서천주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음.
③ 서천군이 내부적으로는 문화복지 콤플렉스 사업에 수백억 원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주민에게는 그런 계획을 감추고 1단계 평면계획만이 전부인 것처럼 자료를 배포하는 등 불투명하고 불건전한 행정사무를 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과 위장으로 속이고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는 오만한 권위주의 행정인 것이다.
④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요한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공헌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없이는 지방자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정치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의견청취를 배제하고, 중요한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공공사무 처리로 서천 신시장에 과다한 투자에 비해 시장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 주변의 상권은 공동화 현상으로 모두 죽어가며,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신시장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오직 신시장에만 무리하고 방만한 투자를 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3조(건전재정의 운영) 위반
① 신시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지나친 고가 매입으로
위법한 재산의 취득을 하였음.
② 신시장 건축과정에서 부실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시공업체의 불이행에 적당한 대응을 못했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은 시장의 용도에 맞지 않게 건축되었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비가 새고 있어도 원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등 방만하게 運用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상황과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위반
군 의회에서 삭감된 사무를 집행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아 군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오만한 행정사무를 일삼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29조(분담금) 위반
① 서천 신시장 조성 이전사업은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여 특정 소수의 주민이 특별한 혜택과 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분담금을 징수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않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의 주변상인들 뿐만 아니라 서천읍 전체가 상권의 큰 변화로 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등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② 신시장 이전 당시 매장을 최초 배정받은 상인들 중에 일부 상인은 매장을 매매하는 등 공공시설의 권리를 임의로 처분하여 불로소득을 챙겼으며, 이러한 위법한 거래를 알면서도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임.



2. 군수 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법 제113조(건전재정의 운영) 위반
① 군수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하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이 많다.
(지역현안사업추진활동비, 대외교섭활동비지원, 취재단격려, 정보활동비 등)
② 군정 홍보용이란 명목으로 구입하는 지역특산품은 자주 구입할 뿐만 아니라 금액도 많고, 한 업체의 상품으로 편중되었다.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구입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의 혈세로 개인적인 선심을 쓰고 있는 것 이다.



3. 건양대 유치 및 건양대 수련원 무상임대 및 기부체납.

* 지방자치법 제113조(건전재정의 운영) 위반
① 건양대 예정부지는 당초 공설운동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서천군이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분묘를 이장하는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며, 공설운동장 건설계획이 무산되어 대학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분석과 법률적 검토가 부족하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을 무리하게 계속추진하려고 한 것이 결정적 실패요인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② 건양대 수련원 무상임대 및 기부체납 사무는 부실한 계약의 체결과 관리에 의한 예산낭비로 법령에 위배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위반
군 의회에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보고를 누락했으며, 투자의향서, 업무협약서를 군 의회에 보고할 때도 서천군의 불리한 내용은 보고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하여 의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무처리를 하지 않아 군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등 위법한 사무로 행정의 신뢰를 위해하였음.



4. 학술연구용역비 및 일반용역비와 보조금(지원금 포함) 지출.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위반
서천지방자치단체는 비합리적이고 무분별한 용역비 지출 및 부적절하거나 타당성 없는 보조금의 집행으로 위법한 공금의 지출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무처리를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3조(건전재정의 운영) 위반
각종의 크고 작은 사무마다 많은 용역비를 집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지방재정법 제29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위반
*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 위반
2004년도에 징수결정까지 해 놓고 일반회계 8건에 12억 6,754만 7,000원, 특별회계 5건에서도 3,321만 8,000원 등을 세입 누락시킨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할 때에 가져야 할 원칙. 안전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공개의 원칙, 사전 승인의 원칙 등이 무시되었음.



5.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위반
* 지방자치법 제113조(건전재정의 운영) 위반
* 지방재정법 제49조(지출원인행위) 위반
건양대 수련원, 서울시공무원 수련원, 군유지가 경매로 나오는 등 공유재산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않아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무능력한 집행부라는 질책을 받고 있음.




6. 군장대교 건설계획 및 국도 4호선 도로개설 계획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위반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위반
*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주민투표) 위반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위반
① 군장대교 건설사업 계획안(計劃案)은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업의 위치나 先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활(死活)이 걸린 사안(事案)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을 배제하여 법령을 위반하였음.
② 국도 77호선 군장대교 건설계획과 국도 4호선 도로개설 사업 추진관련 사항은 군산市와 서천군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상부에 건의하였지만, 군산市 계획안대로 미 개통된 국도 4호선 도로개설사업을 먼저 추진한다면 국도 77호선의 군장대교 건설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계획이 되어 무산되므로, 군산市 계획안(計劃案)대로 국도 4호선 도로개설사업을 먼저 추진하도록 서천군집행부가 무조건 승낙한 것은 서천군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으로 공익을 현저히 위해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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