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2.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3.. 지원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1회 시술비 평균 300만원 소요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4. 지원대상자수 : 9명 (일반 8명, 수급자 1명)
5. 시술기관 : 지정된 전국 121개 병원 중 본인 희망 병원
6. 신청서 접수
2006. 3월 6일-4월 28일(년 1회만 접수함)
7. 신청장소: 보건소 2층 사무실 건강증진담당
8. 제출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서(보건소)
-불임진단서 1부(의료기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임을 확일할 수 있는)
9. 궁금사항은 950-5631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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