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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06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06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등록일 2006-03-07 조회 2052
첨부

2006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2.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3.. 지원액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1회 시술비 평균 300만원 소요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4.  지원대상자수 :  9명 (일반 8명, 수급자 1명)

 5. 시술기관 : 지정된 전국 121개 병원 중 본인 희망 병원

 6. 신청서 접수

     2006. 3월 6일-4월 28일(년 1회만 접수함)

 7. 신청장소: 보건소 2층 사무실 건강증진담당

 8. 제출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서(보건소)

    -불임진단서 1부(의료기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임을 확일할 수 있는)

 9. 궁금사항은 950-5631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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