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 원 이하 저소득 가정에서 2명 이상
출산하면 정부 지원으로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쌍둥이는 15일로 늘어난다.
○ 대상은 4인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3만3600원(33,600원),
지역가입자 3만1930원(31,93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 신청서류는
1. 신청서
2. 건강보험카드 ,
3. 최근 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4.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입니다.
붙임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건강증진담당 950-5631, 95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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