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내용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③(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⑤(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 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하루 대부분을 침대 생활, 타인도움으로 휠체어이용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 급여내용
○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재가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가족요양비 지급
□ 신청시기 : 2008. 4. 15일부터 (다만, 장기요양급여는 2008.7.1부터 실시)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 신청서식은 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아 활용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65세 미만자는 신청서 제출시 노인성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비용부담
○ 본인부담(시설 20%, 재가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50% 경감,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장기요양서천운영센터(☎953-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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