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소열 군수는 경제진흥과장을 엄단하라!!! )))
서천군 경제진흥과장은 장항읍 송립리 5-570번지, 화천리 247-2번지, 136-4번지 논에 대하여 2008년 논농사 직불금을 신청하였다. 군의 경제진흥과장이 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작을 할 수 없는 여건의 경제진흥과장이 서천읍에 거주하면서 장항지역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지역에 송림리 5-570번지 논을 소유하고, 화천리 도로건설 예정지에 화천리 247-2와 136-4번지의 논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제진흥과장이 소유한 토지는 1990년에서 1998년 사이에 매입한 토지로 매입 당시는 장군산업단지가 예정되었던 시절이고 그것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변 토지가격의 급상승과 수용은 군 공무원으로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논산에 거주하는 경제진흥관장의 처제인 김 아무개는 장항발전협의회 전 부회장의 동생인 정 아무개와 공동명의로 송림리 760, 760-1, 760-2, 760-3, 761 번지 등 5필지(5,223㎡, 1,580평)를 2004년 7월 8일과 28일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지역은 장항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송림리 어메니티 창출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다. 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장항발전협의회 전 부회장은 어메니티 창출사업팀장이었다. 이 토지를 구입한 시기인 2004년도는 이 사업의 계획, 결정될 시기로써 이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김 아무개 처제는 서면 신합리 530-290번지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고, 경제진흥과장은 종천면 신검리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서면 신합리 주택은 바닷가 백사장과 직접 인접한 지역으로 사구지역에 건축을 하였다. 현장을 가 본 사람이면 누구나 어떻게 이런 지역에 주택이 건축될 수 있을까 하는 의운을 갖기에 충분한 지역이고, 종천 신검리 임야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토석을 채취하기 위함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또한 서천군에서 반값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민체육공단에 대상지 4곳을 신청하였는데 그 곳 중 한 곳이 신검리에 있었다. 그 골프장 선정을 위해 경제진흥과장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처제의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은 처제가 은퇴하면 서천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집을 짓고 토지를 소유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경제진흥과장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런 사실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말할 것이다. 경제진흥과장은 처제에게 토지구입에 관련하여 어떠한 조언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경제진흥과장의 부인도 서천군 재무과 과표담당을 맡고 있는데 처제가 서천군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형부인 경제진흥과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삼척동자도 믿지 못할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자나 깨나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명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명제를 성립시키기 위해 나라는 공직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법으로 보장해 준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산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청렴하고 정직하고 한 일에 있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일 게다.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올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공직자가 일부 존재한다.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직자로 채용을 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공직자를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행동하는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공직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며, 공직자들의 올바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또한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나소열 군수는 서천군민에 의하여 선출되었는데 그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공직신분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써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부조리한 공직자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나소열 군수가 군민을 배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부조리행위를 한 경제진흥과장은 자진사퇴는 물론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08. 10. 31
서천참여시민모임 창립준비위원장 이 강 선
*** 서천참여시민모임은 정의로운 서천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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