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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 알고 싶은 점!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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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의 * 알고 싶은 점!
작성자 오혜원 등록일 2015-03-05 조회 4957
첨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계약직에 종사하는 서천군민의 한사람 입니다.
몇 일전 채용신체검사 차 서천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진 2일후 검진표을 받아
관할 직장에 제출하였으나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서가 아니라서 재검을 받아야
한다기에 가까운 S병원을 방문하여 적지않은 검사료 3만원과 함께 검진중...
S 병원에는 치과가 없으니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구강검진후 결과표를
받아오라 하여 보건소를 재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2일전 보건소 접수창구에서 신검접수시 좀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재검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연 설명 안해준다면서 본인들이 다 잘 알아서 받고 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직원분 앞에서 저만의 잘못인줄 알고 돌아와
우연한 기회에 동료 직원분들과 대화를 하던 중...
저와 같은 경우 2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연이라기 보다는 또는
저만의 잘못이라고만 여기기 보다는 접수시 용도를 기입하라든지 어렵겠지만 어느 직종의 신검
인지를 1번쯤 물어보는 수고를 해 주신다면...같은 직장에 1주일 이내에 1분이상이 보건소 검진후
타 병원의 검진을 또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大공공기관인 서천보건소에서
공무원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굼하고...
2곳의 검진을 받으면서 외형의 검진절차와 과정상 만으로는
별반 다른점을 찾지 못하여 더욱 불합리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신검을 할 수 없어 경제적(보건소1만 6천여원,S병원 3만원)
시간적인 낭비를 해야 만 하는지요?
구강검진시에도 본인의 경우 홀수년 출생으로 검진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2~3번의 확인 후에(1번째분:1500원부담, 2번째분: 1100원부담.3번째: 안내도 됨) 3번의 확인후...
그것도 제가 이의 제기후(처음엔 무상검진 대상자 명단에 없다고(2곳 PC검색결과)함.
재 검색후 대상자에 해당 된다 하여 결국은 검진비 없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 측에 건의 드림은 신검 접수시 용도란을 꼭 만들어 본인이 직접 기재하라 한다 든지?
공무원 신체검사 불가 라는 문구를 눈에 띄게 써 붙여 놓으신다면 저와 같은 불편을 겪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하리라는 생각과 함께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도 공무원 신체검사를 하루 빨리 취급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바쁘신 중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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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의 * 알고 싶은 점!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5-04-16 조회 4880
첨부
안녕하세요? 서천군 보건소 민원실 담당자입니다.
먼저 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드리며
우리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검진 안내 미이행 및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 민원검진 안내에 대해선...
저희는 방문하시는 분들께 검진시 보건소에서 검진 받으셔도 되는지? 어느기관에 제출하는
것인지(제출기관)를 여쭈어가며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한 신체검사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희가 안내 해 드린 사항에 대해 불편하셨다면 앞으로 말씀하신
(본인의 직접 사용 용도 작성) 의견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재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못하는 이유..
민원인이 입사코자 하는 기관(기관장)에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서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시행 2014.11.19〕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에는 “필요한 경우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인이 원하시는 경우에만 해드릴 수 있음을 답변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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