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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모음

재난안전대책본부 민원서식모음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접수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재무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지방소득세팀
구비서류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2025.12.31.).hwp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2025.12.31.).hwp
?atchFileId=FILE_000000000175925&fileSn=1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2025.12.31.).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⑨ 전체 연면적: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 면적
⑩ 과세제외 면적: 종업원의 복리후생 시설인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은 '과세제외 면적'
⑪ 과세 대상 면적: ⑨-⑩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1. 신고 및 납부기간: 매년 8월 1일~8월 31일
2. 대상: 7월 1일 현재 서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8월 중순에 일괄 발송한 납부서에 적힌 면적과 금액이 실제와 같다면,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 납부만 하셔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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