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직장민방위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해당 지역 동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 |
| 접수부서 | 안전관리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 경유/협의부서 | 읍·면 |
| 제출처 | 안전관리과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서식파일 |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53&fileSn=0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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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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