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성 |
| 접수부서 | 안전관리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 경유/협의부서 | 읍·면 |
| 제출처 | 안전관리과 |
| 구비서류 | 연합민방위대 조직 대상 직장 현황 |
| 서식파일 |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55&fileSn=0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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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 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대장이 읍,면장에게 제출 -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군수에게 제출 |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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